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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자 비방 댓글 '1타강사' 박광일, 항소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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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행세하며 타 강사·학원 비난
업무방해죄…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경쟁 강사와 학원을 비방하는 게시글을 조직적으로 올린 혐의를 받는 대입 수능 국어 1타 강사 박광일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심병직)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1심과 2심 모두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박씨는 지인 등과 공모해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수험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다른 강사 및 학원 강의와 운영 방식을 비방하거나 출신 지역, 외모, 학력 등을 비난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커뮤니티 사이트 계정, 계정별 댓글 성향, 비방 내용 등이 포함된 '커뮤니티 계획서'를 작성하고 가상사설망(VPN) 우회 프로그램을 통해 글을 게시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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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수험생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성적향상에 도움이 된 국어 강사 1위'에 선정되기도 한 스타강사였으나, 수사당국의 IP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필리핀에 다수의 IP를 생성해가며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대입 수험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해당 글로 인해 피해자가 고통받기도 했다"면서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후 박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검찰은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사실관계가 아닌 게시자의 신원이나 경험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은 정보통신망법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며 "원심과 비교해 당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고려할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박씨와 함께 기소된 박씨의 회사 직원 등 3명에게도 1심과 동일한 징역 4월∼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면소 판단을 받은 직원 1명에 대해서는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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