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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시대 개막…금융위, 발행·유통 규율체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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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발표
증권성 여부 판단원칙 제공…"디지털자산 중 증권성 토큰 없어"
상반기 중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 제출 예정

[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실물증권, 전자증권에 이어 토큰증권 시대가 열린다. 과거 종이에 적힌 증서(실물증권)로 내가 가진 주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토큰 형태로도 내가 가진 주식이나 다른 수익증권들을 증명할 수 있게 된다.


6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안에서 토큰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허용(STO,Security Token Offering)하고 관련 규율 체계 정비를 추진한다고 발표한다. 토큰증권(Security Token)이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한다. 실물증권과 전자증권에 이어 증권의 새로운 발행 형태가 등장한 셈이다.

토큰증권 시대 개막…금융위, 발행·유통 규율체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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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실물증권과 전자증권으로는 주식, 채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DR) 등 정형화된 증권을 발행하는 것이 용이했다면, 토큰증권은 정형화된 증권 외에도 비정형적인 증권(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발행에 용이하다. 부동산, 미술품, 음원 등 최근 ‘조각투자’ 대상이 되는 것들이 비정형적인 증권의 쉬운 예다. 비상장사의 경우도 토큰증권을 활용해 소액단위의 채권 발행에 나설 수도 있다. 금융위 측은 “STO를 통해 다양한 권리의 증권화를 지원하고 기존 증권의 발행과 거래도 더욱더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먼저 기존 디지털자산의 증권 여부 판단 원칙을 제공해 법 위반 가능성을 방지하고 투자자 보호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디지털자산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토큰 중 증권성이 있는 것을 분류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디지털자산이 증권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가야겠지만, 발행인이 투자자에게 증권에 해당하는 계약상 권리를 부여한다면 이는 증권으로 분류된다. 예컨대 현재 디지털자산거래소에 상장된 토큰 중 사업 운영을 통해 발행인이 투자자에게 발생한 수익을 귀속시키거나 배당에 나서는 행위가 있을 경우를 말한다.


다만 금융위는 현재 디지털자산 중 증권성을 가진 토큰이 상장된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 금융위 측은 “증권성 판단에 있어 애매한 몇 개의 코인(토큰)이 있을 순 있겠지만 투자자 중에 내가 투자한 코인에 대해 이의제기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투자한 사례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닥사(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 DAXA) 역시 증권 취급을 하지 않으려고 밝혔던 만큼 발행인, 가상자산거래소 스스로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자체적으로 검토해 증권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 제도상 증권 발행 형태로 수용 ?직접 토큰 증권을 등록, 관리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에 대한 장외거래중개업 신설 등을 통해 토큰 증권이 제대로 발행 유통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분산원장 요건을 충족하는 토큰증권은 전자증권법상 증권의 디지털화 방식으로 수용되어 기존 전자증권과 동일하나 전자증권법상의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심사, 관리 기관이 되어 해당 토큰이 증권의 외형적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발행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배정된 총 수량과 발행량의 오차가 없는지 등을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토큰의 발행과 유통은 엄격하게 구분된다. 발행시장에선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증권사 도움 없이 발행인 스스로가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발행인 계좌관리리관을 신설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요건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발행 자산에 투자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기자본은 20~30억수준이 되어야 할 것으로 점쳐진다.


유통 부분에선 비정형증권(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의 거래가 새롭게 시작되는 만큼 다자간 거래를 매매 체결할 수 있는 장외거래중개업인가를 신설할 예정이다. 비상장주식 거래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장외거래중개업자는 자사 고객 간 거래를 다자간 상대매매 방식으로 중개할 수 있다. 해당 유통시장이 처음 열리는 만큼 일반투자자의 거래 한도도 제한된다. 비정형증권 안에서도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의 위험성이 상이하기 때문에 한도 규제도 달라진다. 수익증권의 경우 해당 권리를 제3의 신탁사에 맡겨 관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투자자 보호가 되지만 투자계약증권의 경우 해당 회사가 망하게 되면 조각 투자에 나섰던 투자자들의 권리가 모두 소멸하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계약증권에 대해선 유통규제를 좀 더 강하게 할 것”이라며 “유통시장에서 투자 판단 없이 사고파는 행위를 막아 일반투자자보호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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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은 올해 상반기 중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제도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신설되는 각종 인가 등의 세부 요건의 경우 하위법령 개정 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개정 전이라도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유통과 수익증권의 발행, 유통 방안을 테스트할 것”이라며 “디지털 자산 제도 마련을 위한 국회 입법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디지털 자산 시장 전반의 규율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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