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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문은상 前신라젠 대표, 파기환송심도 징역 5년·벌금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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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혐의를 받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혐의를 받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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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한 ‘자금돌리기’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가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5년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8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 전 대표에게 파기환송 전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환송 판결에 따라 문 전 대표의 배임 규모를 350억원으로 인정한다"면서도 "(신라젠의) 실질적 피해액은 2심의 판단이 맞다고 봐 같은 벌금형을 병과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 전 대표는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한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350억원 상당의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W란 발행 이후 일정 기간 내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발행회사 주식을 사들일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1심은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50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신라젠 대표이사로서 자금돌리기 방식에 의한 BW 발행을 주도했고, 신라젠과 자본시장에 심각한 피해와 혼란을 야기했다"며 "나아가 신주인수권 행사로 막대한 이득을 취득했다"며 "그런데도 재판과정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고 진정한 성찰에 이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2심은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도 벌금을 10억원으로 대폭 줄였다. 2심 재판부는 "펙사벡(신라젠이 개발한 면역항암제 후보물질)의 성공가능성을 확신하면서 상당한 투자위험을 감수했고, 상장심사 시 이 사건 BW 발행구조가 모두 공개돼 신라젠의 상장이 피고인의 자본시장법 위반행위로 인해 이뤄진 것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며 "투자자들의 손해는 궁극적으로 펙사벡의 임상 실패로 인한 것인데 임상 실패의 책임이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기 여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했다. 실질적으로 BW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BW를 발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W의 발행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회사에 대해 BW 인수대금이 모두 납입돼 실질적으로 회사에 귀속되도록 조치할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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