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취약계층 긴급 생계비 소액 대출 방안 마련 중
신용점수 하위 10~20% 저신용자 대상 … 연체자도 소액 대출 받을 수 있어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금융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금융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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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화영 인턴기자] 당정이 경제난에 빠진 취약층에 수백만원 정도의 긴급 생계비를 제도권에서 빌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는 연체자까지 대상에 포함해 100만~200만원을 즉시 대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취약계층 긴급 생계비 소액 대출'에 대한 세부 방안을 마련 중이며, 내년 1분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긴급 생계비 소액 대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대출 대상엔 금융권에서 사실상 대출을 받기 어려운 연체자까지 포함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 연체자는 금융권에서 대출받기 어려워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난 이들"이라며 "이들을 위해 일부 대손이 발생하더라고 연체 여부와 무관하게 취약층 긴급 생계비로 소액 대출을 해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원 대상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불가능한 신용점수 하위 10~20%에 속하는 저신용자를 검토하고 있다. 불법 사금융 피해 우려가 있거나 피해를 겪는 취약계층으로 연체 여부를 따지지 않는 것도 논의하고 있다. 처음 50만원 내에서 즉시 대출한 다음 성실 상환 시 추가 대출해 주는 방식을 고려 중이며, 1년 만기 일시 상환 방식으로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다.


한편 긴급 생계비 소액 대출은 서민금융진흥원 주도로 이뤄지며 이르면 연내에 도입될 예정이다. 아직 대출 한도는 200만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대출 연체 등) 불법 사금융 쪽으로 빠질 수 있는 분들이 많다"며 "'휴대폰 깡'까지 급하게 쓰면서 사채 시장으로 가게 되는 분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금융점검 당정 협의회'에서 금융 취약계층 지원 확대 정책에 합의한 바 있다.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안심전환대출은 내년부터 주택가격 9억원까지 대상이 확대되며 청년층을 위한 전세 특례보증 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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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 같은 정책들을 시행하기 위해 서민 금융 지원 예산을 당초 10조원에서 12조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또 개인 채무자들의 빚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한다.


문화영 인턴기자 ud366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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