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서 출산하고 이상증상에 모른척…'학대치사' 20대 엄마 집유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화장실에서 출한한 뒤 신생아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어머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수)는 14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4일 자택 화장실에서 출산한 뒤 신생아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이의 코가 이물질로 막혀 있었음에도 충분히 제거하지 않았다.
울음소리도 잦고 정상적이지 않은 호흡을 보였는데도 병원에 데려가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내팽개쳤다.
결국 아이는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
A씨는 지난 4월 임신 사실을 알게 돼 산부인과를 찾았고, 의사가 입원 후 출산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이를 뿌리치고 집으로 귀가에 아이를 낳았다.
A씨 측은 보호조치 불이행으로 인해 영아가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병원에서 출산을 하거나 분만 직후 병원으로 데려왔다면 영아 건강이 90% 이상 회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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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분만 직후 영아를 유기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친모로서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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