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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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찰이 수사역량 강화 방안 일환으로 내달 임기제 공무원 269명을 현장에 배치한다.


경찰청은 '수사지원 분야' 임기제 공무원 269명을 내달 중 각 시도경찰청에 배치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도청 별로는 ▲서울경찰청 63명 ▲경기남부경찰청 54명 ▲부산경찰청 20명 ▲경기북부경찰청 17명 ▲인천경찰청 15명 ▲경남경찰청 15명 ▲대구경찰청 13명 ▲충남경찰청 10명 ▲경북경찰청 10명 ▲광주경찰청 8명 ▲대전경찰청 7명 ▲울산경찰청 7명 ▲충북경찰청 7명 ▲전북경찰청 6명 ▲전남경찰청 6명 ▲강원경찰청 5명 ▲제주경찰청 5명 ▲세종경찰청 1명이다. 이들은 각 시도청 관할 경찰서에서 사건기록 열람·복사 등 수사 행정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이번 배치는 수사관이 실(實)수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처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일선 수사관 등 수사부서 직원들은 업무 과중에 시달려왔다. 과거 검사가 하던 결정서 작성을 직접 해야 했고, 불송치 사건이라도 사본을 모두 검찰로 넘겨야 해서 '수사권이 아니라 복사권을 가져왔다'는 자조가 나오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임기제 공무원들이 배치되면 사건 기록물 관리 등 업무에서 자유로워져 기존 행정 업무를 하던 수사관들이 수사 현장에 투입될 여력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임기제 공무원 배치는 경찰이 추진 중인 수사 인프라 개선 방안의 일환이기도 하다. 앞서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7월 내부망 '폴넷'을 통해 수사권 조정 이후 가속화된 수사부서 기피 현상 등에 대한 대책을 내놨다. 임기제 공무원 선발 및 배치도 이 대책에 포함됐다. 이후 경찰청은 지난 8월 수사지원 분야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채용 공고를 내고 관련 절차를 진행해왔다. 지난달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이후 이달부터는 각 시도청에서 면접시험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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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 밖에도 수사 인프라 개선을 위해 내년 상반기 1000여명의 수사인력 증원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 64.2일에 달하는 1인당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을 수사권 조정 이전 55.6일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청사진이다. 수사인력 증원 계획은 경찰제도발전TF 등에서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윤희근 경찰청장 등 지휘부는 국회에서 관련 예산 확보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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