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 유치원에 시정명령… 1·2심 "처분 아니다" 각하 판결
대법 "시정명령, 감사결과 통보와 별도… 행정상 제재 등 안내"

대법 "시정명령에 형사처벌 안내, 행정소송 대상 ‘처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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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행정기관이 감사를 진행한 후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자, 행정상 제재 등을 안내하는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경기도 한 유치원 설립자 A씨가 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A씨 청구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2018년 A씨의 유치원을 감사한 뒤 위반·조치사항이 포함된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교육청은 2·3차에 걸쳐 조치사항 이행을 독촉했지만, A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20년 10월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현행 유아교육법은 관할 교육 당국이 유치원의 시설·설비·교육과정·원비 인상률 등에 관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는 시정명령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교육청의 2018년 감사 결과 통보서에는 근거 법령인 유아교육법 30조가 따로 적혀있지 않아 자신에게 조치사항 이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서는 교육청의 시정명령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행정처분에 해당하면 위법성 여부를 다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유치원에 조치 이행을 독촉하는 일종의 안내 정도로 해석할 경우 소송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1·2심은 교육청의 시정명령을 재차 안내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고, 소송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A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교육청의 시정명령은 감사결과 통보와는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감사결과 통보서에 기재된 근거법령에 육아교육법이 기재돼 있지 않아 감사결과 통보를 유아교육법 제30조 1항에서 정한 시정명령에 해당한다고 인식하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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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시정명령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정원 감축·유아모집 정지 등 행정상 제재를 받을 수 있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안내돼 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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