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증·표지판 전달
정비·매매업 등 8개소 지정 … 서비스교육·훈련·홍보 등 3년간 혜택 지원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과 고객 만족도 높이는 데 선도적 역할 기대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포항시는 7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에 대해 지정증과 표지판 전달식을 가졌다.
시는 지난 8월 모집공고를 통한 신청 접수를 거쳐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통해 자동차정비업 3개소, 자동차 전문정비업 4개소, 자동차매매업 1개소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했다.
모범사업소는 ▲태원자동차정비 ▲흥해종합정비 ▲덕우종합정비 ▲코리언모터스 죽도점 ▲현대모터스 ▲윤마스터미케닉 ▲대유카센터 ▲중앙자동차매매상사 등 8개소이다.
모범사업자로 선정되면 자동차관리법 제72조 제 2항에 따른 검사가 면제되며, 서비스 교육과 훈련, 포항시가 발행하는 홍보 매체에 홍보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유효기간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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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포항시장은 “모범사업자 지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모범사업자 지정이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의 육성과 소비자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marisd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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