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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에 어머니 모시고 싶어"…설악산 멋대로 훼손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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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나무 벌목, 굴착기 이용해 땅 파 묘지 설치
"모친 그곳에 모신 것으로 만족"

설악산국립공원에 심어진 나무를 허가 없이 벌목하고, 굴착기를 이용해 땅을 파 묘지와 돌계단을 설치하는 등 공원을 훼손한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설악산 전경. 사진=연합뉴스

설악산국립공원에 심어진 나무를 허가 없이 벌목하고, 굴착기를 이용해 땅을 파 묘지와 돌계단을 설치하는 등 공원을 훼손한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설악산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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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주리 기자] 국립공원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묫자리를 쓴 60대 아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자연공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같은 달 말까지 강원 인제군 설악산국립공원에 심어진 나무를 허가 없이 벌목, 굴착기를 이용해 약 270㎡의 땅을 파 묘지와 돌계단을 설치하는 등 공원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과 관련해 "후회는 없다. 모친을 그곳에 모신 것에 만족하한다"고 진술하는 등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2019년 공원녹지법 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으며, 별다른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은 바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무단 형질 변경, 벌목, 정화조 설치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식물 분포지 훼손 부분에 대해서도 원상회복이 이뤄졌거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주리 기자 rainb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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