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5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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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사이버대학과 방송통신대학에서도 박일반·전문대학원을 설치해 박사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27일 교육부는 고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방통대와 사이버대 등 원격대학에서도 박사학위와 전공심화과정 운영이 가능해진다. 원격대학은 고등교육법상 대학이지만 일반대학과 달리 석사과정만 운영할 수 있는 특수대학원 설치만 허용됐다.


이번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원격대학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에 일반·전문 대학원까지 확대되면서 박사과정도 운영 가능해졌다. 재직자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등 실무와 연계한 교육과정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운영위원회를 의무 구성해야하는 학교 범위에 각종학교를 포함시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지금까지는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만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해왔으나 이번 법 개정에 따라 각종학교도 포함됐다. 각종학교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학교경비 운용 등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각종학교는 외국인학교, 인가받은 대안학교 등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교육실시 등을 의무화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국가교육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만들어졌다.


장애인의 개인별 수요를 조사해 수립한 개인별 교육지원 계획에 따라 장애학생을 지원하고 고등교육지원센터를 설치·지정해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특수교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감염병 확산 등 학교 현장 비상 상황에 대처하고 교육기관 간 협업을 위해 교육공무원 간 겸임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도 개정됐다. 특별채용은 '경력경쟁채용'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교육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마약류 중독자도 포함했다. 대통령의 교육공무원 임용권 일부를 국가교육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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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직계존비속의 사고나 질병으로 간호할 때에만 가능했던 가사휴직을 부양·돌봄이 필요할 때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직 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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