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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간 홀인원만 3번'… 골프 보험사기 168명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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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간 홀인원만 3번'… 골프 보험사기 168명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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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골프 라운딩에서 홀인원을 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자들이 대거 적발돼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7일 홀인원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보험사기 혐의자 168명에 대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사의뢰받아 접수해 분석한 뒤 각 시도경찰청에 입건 전 조사를 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보험사기 특별단속 대상에 홀인원 보험사기 또한 포함된다고 판단, 각 관할 관서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금감원과 공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수본 관계자는 "금감원과 홀인원 보험사기 기획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사전에 협의했다"며 "수사 과정에서도 허위 비용 청구 등 구체적인 혐의 입증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홀인원보험은 골프장에서 홀인원 하면 축하금을 주는 것으로 보험사는 보험계약자가 홀인원을 했는지를 골프장에서 발급해주는 홀인원 증명서로 확인한다. 일반인의 홀인원 성공 가능성은 아마추어 골퍼 기준 0.008%로, 매우 희박하다. 매주 주말에 라운딩했다고 가정하면 57년에 1번 나올 확률이다. 그런데도 단기간에 여러 차례 성공하거나, 허위로 비용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보험사기 의심 건을 다수 확인했다는 게 수사의뢰한 금감원 측 설명이다.


이번에 적발된 혐의자 중엔 취소된 카드 영수증이나 허위 현금 영수증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보험금을 가로챈 사례가 다수 포함됐다. 홀인원 보험을 반복적으로 가입·해지하는 방법으로 단기간 내 여러 차례 홀인원 보험금을 수령한 사례도 있다. 설계사와 공모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동반 라운딩을 돌며 6개월 동안 홀인원을 3번이나 기록해, 보험금을 타낸 경우도 있었다. 국수본 관계자는 "계약자가 캐디 등과 공모해 보험회사에 허위로 발급받은 홀인원 증며서를 제출하거나, 실제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청구하는 등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하므로 유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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