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최저신용자 대상
적용금리는 기본 15.9%, 성실상환 시 대출기간에 따라 매년 인하돼 9.9%

금융위, 29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 출시…최대 1000만원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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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신용점수 하위 10%의 최저신용자를 위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이 출시된다.


27일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정책서민금융 상품은 오는 29일부터 신규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최저신용자로, 햇살론15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인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1000만원 이내로, 최초 대출 시 500만원 이내에서 심사에 따라 지원하고 6개월간 성실 상환 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적용금리는 기본 15.9%이며 정상상환 유인을 위해 성실상환 시 대출기간에 따라 매년 인하된다. 대출기간 3년 약정 시 매년 3.0%포인트, 5년 약정 시 매년 1.5%포인트 인하돼 최종금리는 9.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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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식은 3년 또는 5년 원리금 분할 상환으로 거치기간은 최대 1년이 가능하고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총 24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며 올해는 6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보증신청 및 약정체결 후 협약 금융회사를 통해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29일에는 광주은행, 전북은행 등 2개 금융회사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전산 개발 등 운영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9개 저축은행에서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올해 4분기에는 웰컴저축·하나저축·DB저축·NH저축은행에서 내년 상반기에는 신한저축·우리금융저축·BNK저축·IBK저축·KB저축은행에서 각각 출시된다.


보증심사는 서민금융진흥원, 대출실행은 협약 금융회사로 문의하면 된다.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고 건전한 대출 이용을 위해 보증 신청 시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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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정보뿐만 아니라 자동이체 이력, 상환 의지 등 비금융?대안정보를 다양하게 반영한 상환능력 평가를 통해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이용이 어려웠던 최저신용자를 지원한다"면서 "연체 경험 등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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