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날 만취해 담 넘어 성추행 시도 공무원 구속 송치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술에 취해 추석날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가 성추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50대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14일 성폭력처벌법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마포구청 공무원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4시께 서대문구 북가좌동의 한 다세대주택 담벼락을 넘어 몰래 피해자 집에 들어가 성추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소파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A씨 주거지에서 그를 긴급 체포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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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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