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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경찰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범행 전 피해자의 옛집 근처에서 배회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 두 차례 서울교통공사 사내망을 통해 근무지를 확인하는 등 철저히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18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A씨(31)가 범행 전 서울교통공사 사내망을 이용한 후 피해자의 예전 주거지 인근을 살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을 저지른 지난 14일 오후 2시30분께, 은행 업무를 본 후 집에서 흉기와 머리에 쓸 샤워캡을 챙겨 나섰다. 샤워캡은 머리카락 등 그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서울 증산역에서 피해자의 근무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내망을 이용했다. 이 과정서 A씨는 자신을 불광역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소개하고 사내망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근무지를 파악한 후 A씨는 피해자의 예전 주거지가 있던 구산역 인근에 찾아가 2시간가량 주변을 배회했다. 배회하던 A씨는 다시 한번 피해자의 근무지를 확인하기 위해 구산역에서 사내망을 이용하고 다시 피해자의 예전 주거지를 찾아갔다. 오후 7시께 그는 구산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하고 신당역으로 이동했다.


이 같은 정황을 종합해 경찰은 A씨가 계획적인 범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이 A씨의 혐의를 기존 형법상 살인죄에서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변경한 이유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의 최소형량은 10년 이상으로 형법상 살인죄의 5년 이상보다 크다. 다만 A씨는 자신이 우울증을 겪고 있으며 우발적인 살인이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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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께 서울 신당역에서 순찰 중이던 피해자를 살해했다. 그는 여자화장실 앞에서 1시간10여분 간 기다리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 16일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라고 보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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