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 연말까지 부동산 불법행위 특별조사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기도는 이달부터 올 연말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허위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 및 시ㆍ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해당 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명세 가운데 ▲탈세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거래가격 과장ㆍ축소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한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 신고 ▲민원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거짓 신고 의혹 제기된 곳 등이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명세도 조사한다.
특히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 거래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아울러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건 중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소명자료가 제출됐다 하더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나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탈세 혐의가 짙은 경우는 관할 국세청에 통보한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 또는 허위 신고자는 최고 3000만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한 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도는 지난 상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333명의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행위자를 적발해 14억8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09건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 등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도는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 포상금 최대 1000만원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와 금전거래 없는 허위신고 등이다. 위반행위 물건 소재지 시ㆍ군ㆍ구 부동산관리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지금부터 주가 2배 이상 뛴다" 데이터센터 지을때...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조세정의를 실현을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