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실수로 교육 미이수한 의사… 건강검진비 전액 환수는 부당"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법정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은 채 건강검진을 한 의사의 검진비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A 병원 병원장이 건보보험공단 측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20년 공단 측은 지정 검진 기관인 A 병원 소속 B 의사가 건강검진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검진을 수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B 의사는 2015년 교육을 받았지만, A 병원에 입사한 2019년 교육과정이 바뀌어 이수 의무가 새로 발생한 상태였다.
공단은 B 의사가 2019년 11월~2020년 7월 수행한 검진에 대한 비용 총 4400여만원을 부당이득으로서 전액 환수하겠다고 병원에 통보했다.
법원은 "B 의사가 실시한 건강검진 비용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병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부당이득을 환수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B 의사가 수행한 검진의 비용 전체를 환수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피고는 검진 담당 의사의 교육과정 이수 여부를 검토·확인해 원고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는데 B 의사의 교육수료증이 종전의 것으로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의 과실뿐 아니라 피고의 관리 부실도 위반의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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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A 병원 담당자나 원고가 B 의사의 교육수료증이 유효한 것으로 잘못 안 것도 무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검진 담당 의사가 받는 교육은 4시간짜리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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