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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기지 않으면서도 쌍방울그룹의 변호사비 대납 가능성을 적시해 앞으로의 수사 동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법조계와 본지가 입수한 수원지검의 이 대표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지급했다고 하는 비용이 "통상의 보수보다 이례적으로 적은 금액"이라고 강조하며 이 금액 외에 다른 방식으로 수임료가 전달됐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로 일한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을 때 자신의 변호인들에게 쌍방울그룹의 전환사채 등을 더한 수임료 거액을 납부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변호사비로 3억원을 썼다고 말했지만, 시민단체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지난해 10월 이 말은 거짓이고 실제로는 이 대표가 특정 변호사에게 현금과 주식 등 약 20억원을 준 의혹이 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그를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8일, 이 고발 건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이 대표를 불기소했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금액 이외에 지급 금액이 더 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정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했다.

검찰은 녹취록 등 증거기록들과 수사를 통해 2018년 선거법 사건 변론을 주도적으로 맡은 이모 변호사가 1200만원의 수임료를 받은 내역 등을 확인했고 몇몇 변호사들이 통상의 경우와 달리 적은 수임료를 받은 점을 주목하며 암암리에 추가 수임료를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비슷한 시기 쌍방울그룹이 발행한 전환사채 내역과 압수물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전환사채의 편법 발행과 유통 등 횡령·배임, 자금 세탁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며 "그 이익이 변호사비로 대납 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불기소 결정서에 썼다.


이어 "이들 변호사가 이 대표가 도지사로 있던 경기도청 자문 변호사(산하기관 포함)와 쌍방울그룹 계열사 등의 사외이사로 선임돼 자문료, 사외이사 급여 등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위 자문료 등이 변호사비 명목으로 지급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검찰은 이렇듯 확고한 심증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가 6개월이고 쌍방울그룹 실사주인 김성태 전 회장이 해외로 도피, 당시 경기도청 비서실 직원이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증거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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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했지만, 검찰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번에 불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부류, 뇌물수수 등 혐의가 본류다. 수원지검 통합수사팀(형사6부·공공수사부)과 형사1부는 이 사건을 쌍방울그룹의 수상한 자금흐름과 횡령·배임 의혹을 묶어서 살피고 있다. 보다 확실한 증거가 확보될 경우에는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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