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자답지 않다’ 판단한 法… 대법 "피해자 진술 신빙성 부정 안 돼"
1심, 징역 1년6개월→ 2심 "피해 진술 수긍 안 되는 측면 있어" 무죄
대법 "피해 상황 명확한 판단·즉각 대응 어려움 겪을 수도"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라고 하기에는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0)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채팅앱으로 만난 피해자 B씨(30)를 모텔로 데려가 일방적으로 생활비 등에 보태라고 가방에 50만원을 넣어준 뒤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B씨가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에 비해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사정과 피해자의 심리 및 정서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었다. 항소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선뜻 수긍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B씨가 채팅 어플에서 나이 차이가 15세 이상일 경우 직접 대화가 불가능하자 나이를 바꿔 계정을 새로 만들어 A씨에게 먼저 연락을 시도했고, 직접 차량을 운전해 A씨가 거주하는 곳으로 가서 A씨의 차량을 함께 타고 모텔로 이동하는 등 처음 만났음에도 별다른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고 A씨의 권유에 따라 모텔로 함께 들어간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라고 하기에는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성폭력 사건에서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춰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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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피해자가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했더라도 그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을 거부할 수 있으며, 피해 상황에서 명확한 판단이나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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