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광주 학동 참사' 사고 책임자들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검찰이 지난해 9명의 사망자를 낸 광주시 동구 학동4구역 건물 붕괴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광주지검은 13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한 철거 공사 관계자 7명과 법인 2곳(HDC 현대산업개발·백솔기업)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앞서 이들에게 최고 징역 7년 6개월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법인 3곳에 최고 5000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반면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지난 7일 철거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 현장소장과 재하도급 업체 대표이자 굴삭기 기사, 철거 감리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 3명과 석면 철거 하청업체 소장에게는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인에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위층부터 순차 철거토록 한 해체계획서를 지키지 않고 하부 보강도 하지 않은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안전조치 의무와 관련해서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봤다.
검찰은 피고인 7명에 대한 양형 부당 및 사실오인, 법리 오해가 있으며 현대산업개발과 백솔건설 법인의 벌금 양형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흡수량 등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한 과다한 살수와 관련해서도 사고 당일 살수량이 평소보다 2∼3배 많았던 점 등을 들어 유죄로 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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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씨 등은 지난해 6월 9일 광주 학동4구역에서 건물 철거 공사 중 붕괴 사고를 유발해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 승객 17명(사망 9명·부상 8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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