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 당대표실로 이동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 당대표실로 이동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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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소되기 전 검찰이 보낸 20쪽 분량의 서면질의에 5줄도 안 되는 분량의 답변서를 보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지난 6일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하며 '이미 이 대표가 서면진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출석요구 사유가 소멸됐다'고 밝힌 민주당 측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된 셈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 대표 측으로부터 다섯 줄이 안 되는 분량의 서면 답변서를 받았다.


이 대표는 서면 답변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0쪽 분량의 검찰 서면질의에 불과 5줄이 안 되는 답변서를 보냈다는 점에 비춰볼 때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문제가 된 발언 당시 알았는지 여부나, 백현동 사업 관련 성남시가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을 주관했는지 등 자신이 받는 혐의 사실과 관련해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정도의 답변을 했거나 '재판 과정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검찰이 보낸 20쪽 분량의 서면질의 대부분에 이 대표가 답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9일 자정)가 임박한 상황에서 이 대표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한 지난 6일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는 검찰의 서면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진술 답변을 했으므로 출석요구 사유가 소멸돼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지난 8일 김문기 처장과 백현동 관련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백현동 관련 사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가 수사해왔지만 이 대표가 두 사건에 대한 재판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성남지청 소속 검사를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을 내 서울중앙지법에 일괄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여러 차례 방송에 출연해서 대장동 개발사업이 진행됐던 성남시장 시절에는 하위직인 김 전 처장을 알지 못했고,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 선거법 소송이 시작된 뒤에야 대장동 사업 내용을 잘 아는 실무자로부터 소개받아 알게 됐다고 한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 유가족이 공개한 사진, 육성 녹음 자료, 관련자 등의 증언을 토대로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을 추진한 성남시장 재직 당시뿐 아니라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을 알고 있었던 정황을 확인하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2009년 이미 김 전 처장이 휴대전화에 이 대표를 '이재명 변호사'로 저장했던 사실과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호주·뉴질랜드 출장 일정 때 두 사람이 공식 일정에서 빠져 함께 골프를 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대표가 성남시장실에서 김 전 처장으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이나 제1공단 공원화 사업 관련 대면보고를 여러 차례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대선 당시 최대 이슈였던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처장이 사망하면서 논란이 커지자 대장동 사업 핵심 실무자였던 김 전 처장과의 관계나 김 전 처장을 매개로 한 대장동 사업 관련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어 이 대표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의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발언도 허위라고 결론 내렸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 "용도변경을 해 수천억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공문, 담당 공무원 등 관련자 조사 결과 당시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4단계 종상향 용도변경 요청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으며, 성남시의 자체 판단이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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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가 검찰의 서면질의에 구체적인 답변을 피한 채 소환조사도 없이 재판에 넘겨진 만큼 구체적인 혐의 사실에 대한 이 대표의 해명은 법정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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