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IT 사업 참여' LG CNS, KCTC 지체상금訴 일부 승소
코로나19 사태로 2019년 12월 이후 중단됐던 예비군 소집훈련이 재개된 2일 서울 서초구 과학화예비군훈련장에서 예비군이 VR 모의 전술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수천억원대 국방IT(정보통신) 사업에 참여한 LG CNS가 국가로부터 부과받은 지체상금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김성원 부장판사)는 LG CNS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100억원대 용역대금 지급 청구소송 1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2억6559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앞서 LG CNS 측은 2010년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약 2000억원 규모의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KCTC) 중앙통제장비체계 체계개발사업'을 수주했다. 계약기한은 2014년 12월까지였다. 하지만 기지국 및 광케이블을 설치하기 위한 전술도로를 완공해야 할 방위사업청의 협력업체가 도산하는 등 공사가 지연됐고, 계약기한은 2015년 11월로 연장됐다.
하지만 공사는 계약기한을 재차 넘겨 2018년에 마무리됐다. 이 과정에서 사업 규모를 축소하는 수정계약이 이뤄져 계약대금은 120억원가량 감액되기도 했다.
이후 국가는 "계약기간 연장 후에도 사업이 총 956일 지체됐다"며 LG CNS에 1000억원대 지체상금을 부과했다. 다만 LG CNS는 사업 종료에 앞서 계약기한을 2016년 10월로 연장해 달라고 제기했던 소송에서 2019년 승소했고, 거액의 지체상금을 물어야 할 위기에선 벗어날 수 있었다. 당시 법원은 공사가 지연된 데 방위사업청의 책임도 있었단 점을 인정하고, 계약기간을 총 325일 연장하라고 했다.
80억여원으로 조정된 지체상금을 납부한 LG CNS는 2020년 국가에 용역대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사업은 가용자원이 제한되고 개발의 기술적 위험도가 높은 연구개발사업이지만, 피고는 일방적으로 계약대금을 감액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정된 계약대금이 유효하다면 70억여원이 지체상금으로 부과됐어야 하는데, 감액된 계약금을 공제하지 않고 80억여원을 부과했다"며 과다 부과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예비적으로 펼쳤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고유가 지원금 받아도 1인당 30만원 또 준다…18일...
재판부는 수정계약 자체는 양측이 합의해 체결됐으므로, 이 계약으로 감액된 총 계약금액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체상금이 과다하게 부과된 것은 맞다고 보고 예비적 청구는 인용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