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계약규모 따라 200만~1000만원 현금포상 실시키로

현대건설, '안전관리 우수협력사' 포상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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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현대건설은 중소 협력사의 주도적인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 포상제도'를 신설해 본격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최근 3년간 건설 현장 재해 가운데 대다수가 중소기업 관리 현장에서 발생한 만큼 안전관리 인센티브를 적극 지원해 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는 대상 중소기업 중 전 공정 무재해 등 일반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미등록 업체·안전 평가 불량·진행 중인 타 계약에서 재해 발생 이력 보유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선정된다.


전 공정 무재해를 달성하는 하도·자재하도 협력사는 계약 규모에 따라 200만원(1억~10억원)에서 최대 1000만원(100억원 미만) 현금포상을 받게 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 재원으로 운영되는 만큼 중소 협력사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상·하반기 나눠 연 2회 실시된다.

올해는 6월~10월까지 정산이 완료되는 하도·자재하도 계약 수행 협력사를 대상으로 자격 심사를 거쳐 12월 포상할 계획이다. 특히 이 제도는 기업 단위로 포상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현대건설 전 사업장 내에 해당 협력사가 수행하는 계약 건별로 개별 포상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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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관계자는 "지난해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 인센티브를 5000억원 규모로 대폭 늘리고, 협력사 안전관리 기준 강화와 지원을 확대하는 등 현장 안전사고 예방의 토대를 마련해왔다"며 "안전관리 제도를 중소 협력사로 확장해 빈틈없는 안전보건 체계와 상생 안전 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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