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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속초→원주 170㎞' 운전…버스도 들이받은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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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주운전 처벌 여러 차례...죄책 무거워"
"범행 인정, 피해 가벼워"

만취 상태로 170㎞를 운전하고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170㎞를 운전하고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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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정완 기자] 만취 상태로 강원 속초에서 원주까지 170㎞를 운전하고, 버스까지 들이받은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4일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와 함께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12일 혈중알코올농도 0.236% 상태로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고속버스 측면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버스 운전자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속초에서 원주까지 약 170㎞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범행 약 한 달 전 원주시 한 주점에서 다른 일행과 말다툼하다가 주먹을 휘둘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 거리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지만, 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만취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주행했으며, 인적 피해를 초래하는 사고를 일으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상해 피해와 교통사고 피해가 각각 비교적 중한 편은 아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정완 기자 kjw1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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