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속초→원주 170㎞' 운전…버스도 들이받은 50대 집유
법원 "음주운전 처벌 여러 차례...죄책 무거워"
"범행 인정, 피해 가벼워"
만취 상태로 170㎞를 운전하고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정완 기자] 만취 상태로 강원 속초에서 원주까지 170㎞를 운전하고, 버스까지 들이받은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4일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와 함께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12일 혈중알코올농도 0.236% 상태로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고속버스 측면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버스 운전자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속초에서 원주까지 약 170㎞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범행 약 한 달 전 원주시 한 주점에서 다른 일행과 말다툼하다가 주먹을 휘둘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 거리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지만, 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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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도 "만취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주행했으며, 인적 피해를 초래하는 사고를 일으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상해 피해와 교통사고 피해가 각각 비교적 중한 편은 아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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