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충남도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 입은 부여·청양군 주민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를 취한다고 30일 밝혔다.


수수료 감면은 집중호우로 침수된 주택·농경지와 유실 또는 매몰된 농경지 등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할 목적으로 이뤄진다.

감면 폭은 주거용 주택이 전파, 유실된 경우 100%, 이외에 피해가 발생한 농경지 등은 50%다.


감면대상은 등록전환, 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측량 등이 필요한 주민이며 적용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이다.

신청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3개월 이내에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민간지적측량수행업체에 하면 된다.


도는 2020년 천안·아산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132건의 신청을 받아 지적측량수수료 1억원을 감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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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성 도 토지관리과장은 “수수료 감면이 호우로 피해 입은 도민에게 재기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도는 지적측량이 접수되면 감면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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