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쌍용자동차가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받았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법원장 서경환·부장판사 이동식 나상훈)는 26일 관계인집회를 열어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이날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 90% 이상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했고 회생담보권자와 의결에 나선 주주 전원도 동의했다.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려면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 동의가 이뤄져야 한다.

AD

이 결정으로 KG컨소시엄의 쌍용차 인수 절차가 마무리됐다. KG그룹을 주축으로 구성된 KG컨소시엄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쌍용차에 총인수대금으로 총 3655억원을 납입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