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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 특별검사(56·사법연수원 25기)팀이 부실 초동수사를 지휘한 혐의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52·준장)을 13시간 가량 조사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실장은 전날 오후 1시27분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이날 오전 2시20분께 귀가했다. 특검팀은 전 실장을 상대로 이 중사 성추행 사건 당시 군검찰로부터 받은 보고 내용과 구체적인 수사 지휘 과정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 실장은 법에 따라 지휘했을 뿐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실장은 일각에서 제기된 공군 법무 라인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자신이 성폭력 가해자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휘했다는 의혹의 근거가 된 녹취록이 조작된 점을 방어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 실장은 지난해 3월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군검찰의 부실한 초동 수사를 지휘한 혐의(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을 받는다. 이 중사 유족은 전 실장의 부실한 수사 지휘 탓에 2차 피해가 이뤄졌고 그 결과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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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전 실장을 27일 오후 2시 다시 소환해 추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전 실장 조사를 마치면 특검 수사는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든다. 특검법이 정한 수사 시한은 다음 달 12일까지다. 특검팀은 그동안의 수사 내용을 정리해 기소 대상과 최종 적용 혐의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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