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도권 재분양 지난해 2.2배…청포족 줍줍 노려볼까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올해 수도권에서 분양한 단지의 67.5%가 재분양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의 2.2배로 청약 통장 없이 내집마련 할 수 있는 기회가 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25일 리얼하우스가 청약홈의 분양정보를 분석한 결과, 올해 수도권에서 분양한 80개 단지 중 46개 단지는 무순위 청약, 10개 단지는 선착순 계약 신청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7월말까지 당첨자 발표를 마친 단지를 기준으로 조사한 것으로 작년보다 무순위 청약 단지의 비율은 2배, 선착순 계약 단지 비율은 4.1배 증가했다.
서울은 수도권 중 무순위 청약 단지 비율이 70%로 가장 높았다. 작년에 분양한 13개 단지는 최초 분양에서 모두 1순위 마감이 됐지만, 7개 단지에서 미계약이 발생했다. 올해는 10개 분양 단지 중에 7개 단지가 무순위 청약을 모집했다. 선착순 계약을 진행한 단지는 없다.
경기도는 작년 분양한 단지 중 5개가 선착순 계약 진행했는데 올해는 10개 단지로 늘었다. 경기도는 올해 55개 분양 단지 중 39개 단지가 무순위 청약과 선착순 계약으로 재분양을 했고, 인천은 무순위 청약으로만 8개 단지가 재분양을 했다.
무순위 청약은 일반분양에서 경쟁률 1대1을 넘겼으나, 계약 포기나 청약 당첨 부적격 등의 이유로 미계약으로 남은 물량을 뜻한다. 청약홈에서 모집공고를 해 무작위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선착순 계약은 최초 분양 당시 미달이 발생한 미분양 물량으로 분양회사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무순위나 선착순 분양 비슷한 성격이지만 무순위와 비교해 선착순 분양은 장점이 많다. 무순위 청약은 해당지역 무주택 세대 구성원만 신청이 가능하지만, 선착순 계약은 거주지· 세대주· 주택유무에 상관 없이 가능하다. 또한 선착순 계약을 통해 계약한 분양권은 입주 전까지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당첨 제한에도 차이가 있다. 무순위 청약은 투기과열지구에서 10년, 조정대상지역에서 7년의 재당첨 제한이 있지만, 선착순 계약은 재당첨 제한이 없다.
전문가들은 옥석을 잘 고르면 줍줍한 단지가 나중에 효자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리얼하우스 김선아 분양분석팀장은 "물가나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은 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줍줍 단지를 눈여겨 볼만하다"며 "공급이 일시적으로 많아 수급 상황이 안 좋은 지역이나 도심, 신도시 같은 경우 나중에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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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무순위나, 선착순 계약을 하고 있는 단지로는 두산건설이 인천 동구에 건립하는 ‘인천 두산위브 더센트럴’이 있다. SM경남이 경기도 양주시에 건립하는 ‘장흥역 아너스빌 북한산뷰’은 선착순 계약 중이다. 남양토건이 경기도 의정부에 건립하는 ‘가능역 하우스토리 리버블리스’는 9월에 선착순 계약 예정이다. DL이앤씨이 경기도 양주에 건립하는 ‘e편한세상 옥정 리더스가든’의 무순위 청약의 계약을 26일 진행한다. 대우건설이 경기도 수원에 건립하는 ‘영통 푸르지오 트레센츠· 영통 푸르지오 파인베르’는 선착순 계약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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