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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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서울시가 약수역 인근의 자율적 개발과 역세권 기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


28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중구 신당동 약수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서울 지하철 3·6호선 약수역을 중심으로 동호로 및 다산로가 교차하는 약수사거리 주변이 대상지다.

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자율적 개발을 저해할 수 있는 공동개발 계획을 최소화하고, 최대 개발규모를 1300㎡에서 1500㎡로 완화해 역세권에 부합하는 개발을 유도한다.


또, 역세권 기능 강화를 위해 계획 이행률이 낮은 특정층 권장용도 계획을 폐지하고 일반업무시설 및 문화 및 집회 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용도 등이 도입될 수 있도록 관련 인센티브 체계를 정비했다. 지역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건축물 높이 관리를 위해 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높이계획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재정비안이 심의를 통과하면서 주민 열람 절차를 거쳐 빠르면 9월 중 최종 계획안이 결정고시 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성북구 석관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도 원안가결 됐다. 대상지는 돌곶이역을 중심으로 하는 근린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이다. 이로써 그간 구역 내 허가가 되지 않았던 실내골프연습장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단, 역세권 및 화랑로 미관 관리를 위해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상지에 대한 용도계획은 8월부터 변경적용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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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도 원안가결됐다. 송파구 방이동 23-4, 4번지의 건축물 지정용도(관광숙박시설) 및 용적률 완화 특례가 폐지됐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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