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위소득 5.47%↑ … 4인가구 월소득 162만원 이하면 생계급여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5.47% 인상돼 4인 가족 기준 540만964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12만1080원에서 5.47% 인상된 540만964원으로 결정됐다. 수급자 가구 중 70% 이상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6.48% 인상돼 올해 194만4812원에서 내년엔 207만7892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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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변경에 따라 내년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162만289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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