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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찰 빽 있다" 지하철 휴대전화 폭행녀… 1심서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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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서울 지하철 9호선 열차 안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6일 특수상해와 폭행, 모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하철에서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머리 부분을 때려 여러 차례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가 가볍지 않다”며 “특히 다수 승객이 보고 있었고 이를 말렸음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나이 많은 피해자 상대로 범행을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달 10일 추가 기소된 부분에 대해 “지하철에서 피해자 머리에 붓고 가방으로 때리는 등 폭행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과거 벌금형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가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9호선 내에서 60대 남성과 시비가 붙자 휴대전화로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1심 재판 도중 지난해 10월 다른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음료수를 그에게 붓고 손과 발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가 별개 공소사실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타인에게 상해를 가했는데도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A씨는 "제 잘못된 행동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살면서 사람들한테 상처도 많이 받고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시기였다"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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