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화성·동두천 공업지역 물량 73만4천㎡ 배정…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올 하반기 용인, 화성, 동두천 등 3개 지역에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73만4000㎡를 배정한다.
경기도는 올 하반기 용인시 2만4000㎡, 화성시 12만5000㎡, 동두천시 58만5000㎡ 등 총 73만4000㎡(축구장 102개 규모)를 배정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도는 이들 3개 지역의 입지 적정성, 토지이용계획, 기반 시설계획 등 세부 사업계획 검토를 거쳐 최종 배정물량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로써 도내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승인물량 중 시ㆍ군 배정물량은 총 178만7000㎡(전체 75%)로 늘었다.
도는 경기도 몫인 238만㎡의 물량이 2023년 이후 자동 소멸하는 만큼 나머지 59만3000㎡도 시군 수요조사, 사업별 추진현황 점검 등을 거쳐 차질 없이 배정할 예정이다.
앞서 이들 3개 지역이 제출한 토지이용 계획을 보면 용인시는 노후화된 공장과 용도가 혼재된 지역 전반의 재정비를 통해 개별입지 공장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고,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공장 등을 유치하기로 했다.
화성시는 현대기아차 벤더기업 유치 등 인근지역 산업시설과 연계한 공장입지를 유도하면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정비를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동두천시는 대규모 공장 유치를 통한 지역 먹거리를 발굴해 경기 남북부 균형발전에 기여 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현재까지 도내 물량 배정률은 남부 16.7%, 북부 83.8%로 북부에 더 많은 양을 배정해 남북부 균형발전을 도모했다"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시ㆍ군 수요조사, 사업별 추진상황 점검 등을 통해 공업지역 총량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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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과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개발진흥지구에서 공업 용도로 지정된 3만㎡ 이상 면적의 부지를 말한다. 산업단지가 아님에도 신규 공장 유치가 가능해 해당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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