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편의점 즉석조리식품 단위가격 표시해야” 개선 권고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즉석조리식품과 밀키트 유통 현황을 조사한 결과, 편의점 업계가 100g당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않아 개선 권고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 가격비교사이트에서 판매되는 밥, 죽, 국, 탕, 찌개, 덮밥소스, 수프, 간편조리세트(밀키트) 등의 판매가격과 단위가격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대형마트는 조사 대상(64개) 전 제품이 단위가격을 표시했고 대부분 100g 용량 단위를 사용하고 있었다. 반면, 편의점은 소매시장에서의 즉석조리식품 매출액이 대형마트 다음으로 높지만 단위가격은 표시하고 있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의 편리한 가격 비교를 위해 단위가격 표시가 필요하다고 봤다. 즉석조리식품의 소비실태 및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소비자들은 단위가격 표시가 가격비교 시 유용(5점 만점에 3.88점)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동일 제품을 유통채널별로 비교했을 때 판매가격은 가격비교사이트가 가장 저렴했고, 편의점은 대형마트 대비 최대 51.5%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않는 편의점 등 유통채널에 따라 가격 차가 큰 품목이 있으므로 제품구매 시 꼼꼼한 가격 비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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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즉석조리식품의 단위가격표시 품목 지정을 건의하고,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있는 유통채널에는 단위가격 표시 활성화 등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동일 제품이라도 대형마트, 편의점, 가격비교사이트 등 유통채널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어 단위가격 표시를 확인한 후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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