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 혐의
강필영 대행 "5개 피의사실 중 2건 송치된 듯"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경찰이 부구청장 재직 시절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강필영 종로구청장 권한대행을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23일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받는 강 대행을 일부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접수된 혐의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강 대행은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년 4개월 동안 부구청장 비서였던 피해자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강 대행을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피해 내용을 다이어리에 기록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 대행이 “단 둘이 산책 가자” 등의 제안을 했으며 이를 거절하자 인사를 빌미로 압박을 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2차례에 걸쳐 A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강 대행에 대해서는 지난 3월께 첫 조사를 진행했다.

AD

강 대행은 공갈미수로 A씨를 종로경찰서에 맞고소했다. 그는 이번 송치에 대해 “고소인이 5개 피의사실로 고소했는데 점심식사 중 일어난 3건에 대해선 충분히 소명하고 그의 주장에 반하는 객관적 증거가 제출돼 무혐의 불송치 됐다”며 “나머지 두 건이 송치된 것은 매우 유감이며 앞으로 남은 수사에도 적극 협조해 무혐의를 밝히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