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가업승계 중소기업에 1대1 맞춤형 세무 컨설팅한다
[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국세청이 가업승계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일대일 맞춤형 세무 컨설팅을 처음으로 제공한다.
국세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8월 1일까지 홈택스나 지방국세청을 통해 중소기업 가업승계 세무 컨설팅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했거나 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이 신청 대상이다.
최근 창업세대 경영자의 고령화로 은퇴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가업승계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됐다. 하지만 가업상속공제 등 가업승계 지원 제도는 10년 이상의 장기간 계획과 사전·사후 요건 충족을 위한 치밀한 준비가 필요해 컨설팅이나 정보 제공을 원하는 기업이 많다.
가업승계 세무 컨설팅은 각 지방국세청에 가업승계 세정지원팀을 구성해 기업별 상황에 맞는 컨설팅을 제공하는 일대일 맞춤형 세정 지원 서비스다. 1회 이상 정기 컨설팅과 요청에 따른 수시 컨설팅이 제공된다. 대상 선정일로부터 1년간 컨설팅을 지원하는 데 희망하면 1년 연장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컨설팅을 통해 가업승계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에는 대면 상담과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가업승계 세제 혜택을 위한 사전요건과 사후요건을 진단하고 추가로 준비할 부분을 알려줄 계획이다. 이미 가업을 승계한 기업에는 의무 준수를 위해 유의할 점을 안내한다.
컨설팅 대상 기업이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나 사후관리 위반 추징 사유 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면 4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주고, 서면질의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신청 기업 중 모범납세기업, 세금 납부로 적립한 세금 포인트가 많은 기업, 직전 사업연도 고용 인원이 많은 기업, 가업상속·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이 큰 기업, 중소기업중앙회·대한상공회의소 추천 기업 등을 우선 선정해 1차 선정 결과를 8월 31일 통지할 방침이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가업승계 공제 관련 세법 해석 질의가 3년간 약 100건 내외였고, 사후관리 요건을 지키지 못해 공제액을 추징당한 기업은 최근 5년간 97곳"이라며 "가업승계를 위해 갖춰야 할 여러 세부 사항이 있고 단기간에 준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국세청이 사전에 안내하며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0년 기준 가업상속공제 결정 인원이 106건,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결정 인원이 220건이었는데 이보다 더 많은 인원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겠다"고 강조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지금부터 주가 2배 이상 뛴다" 데이터센터 지을때...
세법상 가업승계 지원 제도는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한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줄여준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경영주가 기업을 사전 승계하기 위해 가업 주식을 증여할 경우 100억원 한도로 10∼2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이후 상속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해 정산하는 제도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