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5대 금융지주 자체정상화계획 첫 승인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금융위원회가 신한·KB·하나·우리·농협지주 등 5대 금융지주의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을 처음으로 승인했다.
23일 금융위원회는 10개의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체정상화계획과 예금보험공사가 수립해 제출한 부실정리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위기 당시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전체에 퍼지고 실물경제의 위기가 초래됨에 따라 주요 20개국(G20)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2011년 금융안정위원회(FSB)는 대형금융회사의 부실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권고했다. 우리나라에서도 FSB의 권고안 도입을 추진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이 개정?시행됐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기능 및 규모,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해 지난해 7월 신한·KB·하나·우리·농협지주 등 5대 금융지주와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했다. 이들 10개사는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해 지난해 10월 금융감독원에 제출했고 금감원은 이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금융위에 제출했다. 예보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해 지난 4월 금융위에 제출했다. 금융위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자체정상화계획 등을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심의를 진행하고 10건의 계획을 모두 승인했으며 평가·심의 과정에서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들을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또한 예보가 제출한 부실정리계획도 승인했다.
각 금융기관이 작성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자체정상화계획에는 경영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이사회 및 임원 등의 권한과 책임 등 지배구조가 제시돼 있으며 경영 위기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발동지표·요건), 자본적정성 등 재무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책(자체정상화 수단)등이 반영돼 있다. 금융회사들은 위기상황 및 정상화수단별 특성을 고려해 ▲유동성조달(채권발행, 예금조달 등) ▲자산매각(채권매각, 부동산 등 보유자산 매각) ▲자본확충(채권발행, 유상증자 등) 등 실효성이 높은 수단을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핵심 자체정상화 수단으로 선정했다. 또한 위기상황에서 금융시장 및 금융소비자 등의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의사소통 전략 등도 포함돼 있다. 자체정상화계획에 기재된 경영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이 계획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예금보험공사가 제출한 부실정리계획에는 부실 발생시 금융안정을 유지하면서 실행가능한 정리방식 및 세부 이행계획(정리전략)과 정리전략의 이행에 소요되는 자금 조달방안, 정리 과정에서 핵심기능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방안 및 예금자보호 방안 등이 포함됐다. 정리 방식의 경우 청·파산, 자금지원 후 경영정상화, 계약이전 등 현행 법령상 가능한 정리방식 중에서 정리에 투입되는 비용(투입금액에서 회수금액 제외)을 비교하고 정리 시 금융제도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최종 정리전략을 결정하도록 했다. 최적 정리전략으로 채택된 정리방식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대체적으로 예보가 자체 조달(예보기금 활용, 채권발행 등)하고 금융시장으로부터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는 정부, 한국은행 등의 차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에 대비하는 상시적인 체계가 작동돼 위기 발생 시 조기대응을 통해 금융불안의 전염을 최소화하고 금융시스템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정리당국은 부실정리계획을 통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소요되는 비용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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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은 1년을 주기로 해 매년 작성, 심의 및 승인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다음달 금융위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새로 선정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작성, 평가·심의 및 승인 등 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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