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지역 저소득층 가구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이달 27일부터 온통대전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지난달 29일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이다.
시는 급여자격·가구원수별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저소득층이 떠안게 될 생계부담을 줄이고 소비여력을 높일 목적으로 1회 지급된다.
지급액은 기초(생계·의료)수급자 ▲1인 40만원 ▲2인 65만원▲3인 83만원 ▲4인 100만원 ▲5인 116만원 ▲6인 131만원 ▲7인 이상 145만원 등이다.
기초(주거·교육)수급자와 차상위, 아동양육비 수급 한부모가족은 ▲1인 30만원 ▲2인 49만원 ▲3인 62만원 ▲4인 75만원 ▲5인 87만원 ▲6인 98만원 ▲7인 이상 109만원을 차등 지급받는다.
발급된 온통대전 카드는 사전안내 후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할 예정으로 올해 12월말까지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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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한 시 보건복지국장은 “코로나19로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이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으로 경제적 도움을 받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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