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헌재 위헌 공방 "필요 조치"vs"재산권 침해"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문재인 정부의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전면금지 규제 조치(12·16 부동산대책)가 위헌인지 여부를 놓고 16일 헌법재판소에서 공방이 오갔다. 2019년 12월 헌법소원이 접수된 지 약 2년 6개월 만이다.
이날 오후 헌재는 기획재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일부 위헌확인소송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피청구인 측인 금융위원회 등은 당시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인 점과 정부 조치가 장소와 대상을 한정한 점을 이유로 권리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대책 자체에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2·16 대책이 행정계획 혹은 행정지도(가이드라인)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 참고인인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당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중이 95.2%로 세계적 추세와 비교해 가장 높은 편이었으므로, 가격 상승세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12·16 대책 발표 후 가격 급등세가 상당 부분 진정되는 등 실제 효과가 나타났다는 분석 결과도 제시했다.
청구인(정희찬 변호사) 측은 반면 "대책 발표 당시 기존의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나 단계적 방법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었지만, 정부는 투기지구와 과열지구에 있는 15억원 이상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금지시켰다"고 말했다. 정부가 금융기관 인허가권·감독권을 바탕으로 대출 규제를 한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요건인 자기관련성과 공권력행사성이 충족됐다는 주장도 펼쳤다.
청구인 측 참고인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어떤 법적인 근거도 없이 15억원이라는 기준이 나온 것"이라며 "LTV를 20%로 축소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날 변론 내용을 참고해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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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해 투기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시가 9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을 종전 40%에서 20%로 축소하는 등 내용이 골자인 12·16 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시가 15억원을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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