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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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이른바 '상품권깡'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뒤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T 전직 임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은 전 KT 대관 담당 부서장 맹모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맹씨와 기소된 다른 직원들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KT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맹씨 등은 2014년 5월~2017년 10월 조성한 비자금 11억5000만원 가운데 4억3790만원을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360회에 걸쳐 불법 후원금으로 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정치자금법상 한 사람이 1년 동안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기부 한도 500만원을 초과하는 자금을 후원하기 위해 임직원이나 직원의 가족, 지인 등 명의를 빌려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자금법상 개인이 한 해 동안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기부 한도는 500만원이다. 또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돈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맹씨는 최후변론에서 "KT를 저의 전부라고 생각해 과도한 충성심 때문에 죄를 저질렀다"며 "4년간 수사기관 조사와 우울증으로 아무것도 못 하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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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구현모 KT 대표이사는 관련 혐의로 총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데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현재 같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황창규 전 KT 회장에 대해선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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