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거부사태, 역사적으로 유가 급등 때마다 발생"
"안전운임제 폐지 입장 아냐…개선·보완하자는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와의 합의관련 추가 설명 브리핑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와의 합의관련 추가 설명 브리핑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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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사태는 전례를 볼 때 유가 급등시기에 공통적으로 발생했다면서 유가를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권고하고 이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와 관련해 백브리핑을 열고 "운송거부 사태가 종료된 만큼 국회가 구성되는대로 관련 논의를 통해서 제도를 개선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핵심 쟁점사안이었던 안전운임제 일몰과 관련해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연장 시행에 대해 반대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안전운임제를 그간 시행하면서 '안전운임제 성과분석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이를 토대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안전운임제가 사고나 과속의 감소·증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뚜렷한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면서도 "차주의 소득 증가, 근로시간 감소 등에는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저가입찰, 다단계 영업으로 인한 폐해가 줄어드는 등 운송구조 개선에도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안전운임제가 시행된 이후 화주와 화주·운송사 간 갈등 등 사회적 갈등과 운송거부 행동도 많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다만 안전운임을 결정하는 안전운임위원회의 구성, 운임 산정 근거 등에 문제가 있다면서 이에 대한 개선사항을 추후 논의를 통해 반영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안전운임위원회는 화주와 운송사, 차주, 공익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운송사와 차주는 화주에게 운임을 받아 수익을 배분하는데, 같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위원회에서 이들의 의견이 과다대표될 수 있다는 구조적 문제점이 지적됐다. 원 장관은 "위원회가 지금과 같은 구성으로는 서로간 설득력이 떨어지고 대립 당사자들에게 동의도 이끌어내기 어려운 취약한 구조라는 문제제기가 있다"고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와의 합의관련 추가 설명 브리핑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와의 합의관련 추가 설명 브리핑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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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고서에는 운임 선정 근거가 취약하다는 지적도 담겼다. 원 장관은 "적정 운임과 관련한 근거는 개인정보 또는 차주의 반대로 인해 설문에 의해서 마련되고 있다"며 "이는 객관성의 측면에서 매우 치명적인 문제"라고 했다. 원 장관은 "이러한 구조를 유지한 채 안전운임제를 놔둘 수는 없는 것"이라면서 "문제점을 점진적으로 개선해가자는 것이 국토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러한 안전운임제 성과분석 보고서와 각계 의견을 반영해 대안을 마련하겠다면서, 먼저 유가 연동을 포함하는 표준계약서를 권고하고 이에 따른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역사적으로 비화물연대 차주까지 함께 운송거부에 나서는 등 물류 차질 사태가 발생했던 일들의 공통점은 유가의 급등 시기에 발생했다는 점"이라면서 운임에 유가를 연동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봤다. 원 장관은 다만 "현재의 유가연동보조금 제도 등은 전부 세금을 주는 방식으로 구조가 짜여있다"며 "이는 지속가능하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했다.


또한 기존의 안전운임제를 물류업계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다고 했다. 그는 "컨테이너·시멘트 차량 외 안전운임제 밖에 있는 화주들은 개별적 교섭에 나서고 있고, 교섭력이 약한 개인 차주는 손해를 보면서 운송을 해야 하는 상황도 있다"고 했다. 그는 "유가의 급등락이라는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필수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운임제를 도입해야 불필요한 갈등과 정면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멘트·컨테이너 차주 외에 일반 화물차주들도 유가연동 표준계약서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원 장관은 덧붙였다.


원 장관은 그러면서 "표준계약서를 비롯해 운임에 원가를 산정하는 실무지침, 유가 인상을 반영하기 위한 새 제도의 도입 등 이런 내용들에 대해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며 "향후 국회에서의 논의와 입법과정, 시행령의 개정 등을 통해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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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와의 합의관련 추가 설명 브리핑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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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토부는 지난 14일 화물연대와 협상을 벌여 안전운임제를 내년 이후에도 계속 시행하면서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는 총파업 7일만에 파업을 철회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전자에게 교통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인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3년 도입돼 올해 12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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