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입원 환자에 노동 부과 중단" 권고… 병원 "치료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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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 환자들의 인권 침해 개선 권고를 해당 병원이 일부 수용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 지난해 9월 경기도내 한 정신의료기관장에게 "입원 환자에게 병원 청소나 배식·세탁 등을 시키지 말고,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 허용하라"고 권고했다. 또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게 인권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병원 측은 이 같은 권고에 대해 "모든 입원 환자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허용하겠다"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했다"고 회신했다. 다만 "입원 환자들에게 노동을 부과한 것은 병원의 업무 보조가 아닌 재활치료 목적의 지시였다"며 화자 대상 노동 부과 관련 권고는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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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관할 지역 기초자치단체장은 '유사한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 병원을 비롯해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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