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권위, "'제도개혁' 권고… 역할·위상 강화해야"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경찰 권한이 확대·강화되면서 인권침해 위험성도 커졌다며 위원회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을 경찰청장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위원회가 그동안 자문기구라는 한계로 이행력이 담보되지 못한 만큼, 구속력 있는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사후적 이행 여부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명칭을 경찰인권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해 실질적인 권고 또는 의견표명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권고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인권업무 전담부서를 기존 감사관실 산하에서 경찰청장 직속 인권실로 격상하고 그 아래 인권정책담당관, 인권증진담당관, 인권보호담당관을 두어 각각 사무국 기능과 조사 기능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 위원회의 실질적인 위상 강화를 위해 경찰법을 개정해 경찰인권위원회 규정을 신설하는 등 근거를 마련하고, 경찰의 대내외 인권침해 사안 조사와 권리 구제를 위한 구제기구(인권보호관) 마련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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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위원회의 이 같은 권고 내용에 대해 "권한 중복이나 상충 우려가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경찰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인 행정안전부, 법제처와 협의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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