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성폭행 가해자와 동거 중’으로 올라와

‘친동생 수년간 성폭행’ 혐의 친오빠,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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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미성년자인 여동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친오빠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안동범)은 16일 오전 10시 30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만으로 범행 시기를 명확히 특정하기 어렵다”며 “피해자 심리 검사를 살펴보더라도 대부분 부모에 대한 검정이나 원망이 있지만 피고인에 대해서는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하거나 정서적으로 불안한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여동생 B씨를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해 7월게 ‘성폭행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와 동거 중입니다’라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바 있다.


B씨에 따르면 그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친오빠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당했다. 이후 2019년 A씨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부모의 뜻에 따라 A씨와 함께 살았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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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선고 이후 A씨 측은 ‘최종 변론에서 죄송하다고 얘기했는데 여동생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는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은 없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아버지는 “딸이 많이 아픈 아이라서 정신적으로 더욱 힘들게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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