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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막대기 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1심 징역 2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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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매우 엽기적이고 잔혹해"
유족들 격앙된 반응 보이기도

70cm 막대로 직원의 장기를 훼손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가 7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70cm 막대로 직원의 장기를 훼손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가 7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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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술에 취해 쇠막대기로 직원을 찔러 숨기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안동범)은 16일 오전 10시 30분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모씨(40)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이라는 범행은 대체 불가능하고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 할 수 없고 (이같은 행위가) 용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쇠막대기로 수십회 구타하고 심지어 항문 안쪽으로 밀어넣어 살해해 피해자를 매우 엽기적이고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피해자에 대한 인격적 존중을 찾아볼 수 없어 책임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의 고통과 그 유족들이 느껴야 할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슬픔을 감안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주장했던 심신미약에 대해 “피고인이 금연치료제약 복용과 평소 주량의 3배를 넘는 음주를 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면서도 “음주상태에 있던 사실만으로 심신미약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씨는 지난해 12월 30일께 부하직원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수차례 폭행하고 쓰러진 피해자의 둔부에 운동용 막대기를 밀어 넣어 숨지게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


한편 선고 이후 유족과 지인들은 판결에 대해 항의하거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한 유족은 “25년이 말이 되냐”며 “너(피고인)는 XX 나올 때 까지 지켜볼거야”라고 소리쳐 제지를 받았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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