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쇠막대기 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1심 징역 25년 선고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재판부 "매우 엽기적이고 잔혹해"
유족들 격앙된 반응 보이기도

70cm 막대로 직원의 장기를 훼손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가 7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70cm 막대로 직원의 장기를 훼손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가 7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술에 취해 쇠막대기로 직원을 찔러 숨기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안동범)은 16일 오전 10시 30분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모씨(40)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이라는 범행은 대체 불가능하고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 할 수 없고 (이같은 행위가) 용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쇠막대기로 수십회 구타하고 심지어 항문 안쪽으로 밀어넣어 살해해 피해자를 매우 엽기적이고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피해자에 대한 인격적 존중을 찾아볼 수 없어 책임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의 고통과 그 유족들이 느껴야 할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슬픔을 감안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주장했던 심신미약에 대해 “피고인이 금연치료제약 복용과 평소 주량의 3배를 넘는 음주를 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면서도 “음주상태에 있던 사실만으로 심신미약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씨는 지난해 12월 30일께 부하직원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수차례 폭행하고 쓰러진 피해자의 둔부에 운동용 막대기를 밀어 넣어 숨지게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


한편 선고 이후 유족과 지인들은 판결에 대해 항의하거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한 유족은 “25년이 말이 되냐”며 “너(피고인)는 XX 나올 때 까지 지켜볼거야”라고 소리쳐 제지를 받았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출근하는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 곡성세계장미축제, 17일 ‘개막’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휴식...경춘선 공릉숲길 커피축제

    #국내이슈

  • '머스크 표' 뇌칩 이식환자 문제 발생…"해결 완료"vs"한계" 마라도나 '신의손'이 만든 월드컵 트로피 경매에 나와…수십억에 팔릴 듯 100m트랙이 런웨이도 아닌데…화장·옷 때문에 난리난 중국 국대女

    #해외이슈

  • [포토] '봄의 향연' [포토] 꽃처럼 찬란한 어르신 '감사해孝' 1000개 메시지 모아…뉴욕 맨해튼에 거대 한글벽 세운다

    #포토PICK

  • 3년만에 새단장…GV70 부분변경 출시 캐딜락 첫 전기차 '리릭' 23일 사전 계약 개시 기아 소형 전기차 EV3, 티저 이미지 공개

    #CAR라이프

  • 앞 유리에 '찰싹' 강제 제거 불가능한 불법주차 단속장치 도입될까 [뉴스속 용어]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