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가격을 담합해 공공경쟁입찰에 참여한 조립식 철근콘크리트 암거블록(PC암거블록) 제조사들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다.


16일 조달청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는 5개사로 이들 업체는 2016년~2018년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따라 확인된 사안으로 2개 업체는 12개월, 3개 업체는 3개월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공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업체가 경쟁입찰에 참여한 PC암거블록은 도로의 암거 배수로 또는 차량 및 보행자용 통로, 공동구·전력구·통신구 등으로 사용되는 철근콘크리트 블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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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김응걸 구매사업국장은 “공정한 경쟁입찰 집행을 저해하는 담합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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