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한도 상향·수수료 제도 개선·인천공항 입찰 등
15일 관세청 면세업계 CEO 간담회 갖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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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코로나19가 엔데믹(감염병 주기적 유행)으로 접어들며 침체된 면세업계에 훈풍이 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업계는 본격적인 해외여행 재개에 앞서 면세한도 상향, 수수료 이슈 등 그간 밀려왔던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전날 면세업계 최고경영자(CEO)와 윤태식 관세청장은 업계 애로사항 등을 이야기하는 상견례를 가졌지만, 여전히 논의돼야할 부분이 많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16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현재 가장 큰 이슈는 면세한도 상향, 수수료 제도 개선, 하반기 인천공항 입찰 문제 등 3개다. 전날 간담회를 가졌던 관세청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인천공항공사 등 관할 부서도 다양하다.

업계 관계자들은 8년째 600달러에 묶여있는 면세한도 폐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매한도는 지난해 폐지됐지만 면세한도는 그대로 적용돼 600달러의 면세 한도를 넘으면 소비자들은 초과금액 20%을 자진신고 해야 한다. 이는 사실상 면세 유입 요인을 없애는 것이라는 불만이 많다. 업계 관계자는 "환율도 물가도 오른 상황에서 600달러 한도로 무엇을 살 수 있겠느냐"며 "현실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수수료 문제도 남아있다. 면세점 매출에 비례해 떼어가는 특허수수료는 면세점의 악화된 적자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이다. 업계에 따르면 2019년 대기업 면세사업자가 납부한 특허수수료는 733억 8724만원이다.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과 작년 매출분의 특허수수료를 50% 감면했지만 리오프닝을 완전히 업계가 누리지 못한 상황에서 감면이 유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이궁 송객수수료 문제도 떠올랐다. 면세점의 판매통로였던 다이궁을 데려오기 위해 업계에서는 입찰경쟁이 붙었고, 20%에서 최대 30%까지도 웃돈을 주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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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인천공항 입찰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인천공항 터미널에 들어갈 면세점의 임대료 산정 방식 등을 정해야 하는데, 아직 인천공항과 관세청 사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진척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인천공항이 추천한 입점 업체에 허가를 내주는 기존 방식과 달리 면세점 두 곳을 추천하면 이 중 한 곳에만 허가를 내주는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자칫하면 이러다가 내년에 계약 만료된 면세점이 인천공항에서 다 빠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우려했다. 관세청 측은 통화에서 "실무진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조금씩 진전이 되는 상황"이라며 "하반기에는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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