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특경법상 사기 혐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펀드 부실 판매와 투자금 돌려막기 등의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디스커버리) 대표가 구속송치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장 대표를 포함한 4명을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장 대표는 구속송치 됐으며 관계자 2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법인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8일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몇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디스커버리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혐의 내용이 가볍지 않고 혐의 내용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의 염려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한바 있다.


장 대표는 펀드 부실 가능성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판매했으며 판매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신규 투자자가 낸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폰지 사기’ 수법을 쓴 혐의를 받는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7∼2019년 하나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 등을 통해 판매됐다. 장 대표는 2016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을 설립해 해당 펀드를 운용했다. 그는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중국대상의 동생이기도 하다.

AD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말 기준 환매 중단으로 은행 등이 상환하지 못한 잔액은 모두 2562억원 가량으로 집계됐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