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경제]1가구1주택자 종부세 금액기준 11억→14억으로 상향
재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종부세 3억 특별공제 한시 도입
생애최초 LTV 상한선, 지역·주택수·소득 기준 없애고 80%로 완화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보유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1가구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금액을 종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생애최초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선을 지역,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하고 대출한도는 6억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새정부의 내년 부동산 정책은 주택공급 확대와 세제 개편 등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우선 최근 집값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이 높아진 점을 반영해 보유세와 거래세 모두 손보기로 했다. 1가구1주택자 재산세 경감 조치 방안으로 과세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이는 2022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방안의 후속 조치 성격을 띠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올해 한시적으로 1가구1주택자의 경우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1가구1주택자의 과세기준금액이 종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100%에서 60%로 낮추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공시가격에 이 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따라서 이 비율이 낮을수록 과세표준은 낮아지고 세금도 줄어든다. 이 비율은 올해 100%로 올라가는데, 60% 수준으로 낮춰 2020년 수준으로 종부세 부담을 낮춘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 1가구1주택자 3억원 특별공제 도입 시 종부세 부담 변동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12억8300만원인 주택 보유자의 종부세는 원래대로라면 올해 257만2000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세 부담이 69만4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공시가격이 22억원인 주택보유자의 경우 1057만원의 종부세를 내야하지만 이번 경감 방안 조치로 396만원으로 세 부담이 준다.
이와 함께 종부세 관련 고령 장기보유 납부유예 및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주택수로 산정시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11월 발송되는 고지서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세율 인하 등 보유세 개편 정부안을 7월 중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5월10일부터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1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다주택자의 매물출회 및 주택 거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양도세, 비과세,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해 갈아타기 등으로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없도록 했다.
공급 부문은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로드맵을 연도별, 지역별로 마련해 3분기 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또 주택 도심공급 촉진을 위한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해 이달 중 발표키로 했다.
'
금융부문은 대출규제의 단계적 정상화 등을 통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있다. 생애최초 LTV 상한을 지역,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하고 대출한도는 3분기 내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한다. 생애최초 LTV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 8억원 및 소득 요건(부부합산소득 1억원) 등을 충족해야 대출 실행이 가능했다.
정부는 또 상환기간중 차주의 소득흐름이 보다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DSR 산정시 장래소득 반영방식을 3분기 내 개선키로 했다. 대출시와 만기시 평균이 아닌 대출시부터 만기시까지의 각 연령대별 소득흐름의 평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도 내놨다.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이달 이후 입주자 모집 예정인 건설형 공공임대 약 3만호, 매입임대 약 1만호, 전세임대 약 2만호 등을 적기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8월 계약갱신청구권 소진 순차 도래 시점 이전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을 이달 중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지금부터 주가 2배 이상 뛴다" 데이터센터 지을때...
정부는 이달 중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임대차 시장 보완방안‘ 및 ’부문별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를 확정·발표한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