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환자를 성추행하고 검사 장면을 불법 촬영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여성환자를 성추행하고 검사 장면을 불법 촬영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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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계화 인턴기자] 진료를 가장해 여성 환자를 성추행하고 검사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30대 수련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이영숙 부장판사)은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10년간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28일 급성신우신염이 의심돼 응급실을 찾은 환자 B씨(20대)에게 무리한 방식으로 대·소변 검사를 6회에 걸쳐 반복하고 추행하며,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검사와 촬영 모두 수련의로서 직무능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이었고, 조울증을 앓고 있어 당시 상황이나 판단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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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학병원 수련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전공의 또는 주치의에게 보고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환자에게 검사를 시행한 점,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향후 개원의가 될 경우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계화 인턴기자 withk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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