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 호수·하천 불법어업행위 1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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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허가 없이 어구로 숭어 등 어류를 잡거나 쏘가리 포획 금지기간에 낚시를 하는 등 도내 주요 하천ㆍ호수에서 불법 어업행위를 벌인 이들을 대거 적발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25일부터 5월27일까지 한국농어촌공사와 합동으로 남ㆍ북한강, 화성호, 탄도호, 임진강, 한탄강 등 비교적 규모가 큰 내수면을 대상으로 어류 산란기에 주로 발생하는 불법 어업행위를 단속해 12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자망(가로로 길게 치는 그물)을 사용해 어업행위를 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어긴 채 화성성호에서 자망으로 숭어 30kg을 불법 어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산물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B씨는 이를 활어 운반차량에 옮겨 유통하려다 현장에서 A씨와 함께 적발됐다.


C씨와 D씨는 안산 탄도호에서 허가 없이 각망(사각형 그물에 물고기가 들어가도록 유도하는 그물)으로 민물새우 15㎏과 가물치 15㎏을 잡다 걸렸다. E씨는 무등록 어선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구(통발)를 허가 없이 싣고 민물새우 26㎏ 등을 포획하다 덜미를 잡혔다.

도 특사경은 연천군 임진강 인근에서 포획 금지기간에 쏘가리를 포획한 낚시객과 지역주민 등 불법 어업행위 3건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현행 '내수면어업법'은 허가를 받지 않고 어업을 하거나 불법 어획된 수산물을 소지ㆍ유통ㆍ판매한 사람, 포획ㆍ채취 금지기간에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면허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사용 금지된 어구를 소지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내수면어업법 위반 행위자들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불법 어획물은 수산자원의 번식 및 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즉시 방류 조치했다. 수사 중 발견된 불법어구는 자진철거 하도록 계도해 대부분 철거됐다. 다만 철거되지 않은 불법어구 등은 신속한 철거를 위해 수면관리자인 한국농어촌공사와 관련부서에 통보해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화성호 내에서 불법 포획된 수산물이 시중에 유통됐을 가능성에 대비해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안전성 조사를 의뢰한 결과, 식품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항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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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야간에 주로 이뤄지는 쏘가리 불법 어업행위 적발을 위해 주말 야간시간대 잠복수사를 실시하고, 만성적인 불법 어로행위가 이뤄졌던 화성호ㆍ탄도호 내측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통해 사전에 파악한 뒤 주로 출현하는 평일 새벽 잠복수사를 하는 등 행위별 맞춤형 수사로 진행한 것이 주효했다"며 "단속 강화뿐 아니라 처벌 규정을 더욱 명확히 하도록 중앙부처와 국회에 제도개선을 건의해 불법 어업행위가 완전히 사라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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