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기 의심되면, 심사 강화한다"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금융감독원이 과잉진료 등을 통한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심사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27일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보험사기 예방 모범 규준' 개정을 예고하고 내달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험사고 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5대 기본원칙 및 조사 절차가 마련됐다.
5대 원칙은 ▲치료 근거 제출거부 ▲신빙성 저하 ▲치료·입원 목적 불분명 ▲비합리적 가격 ▲과잉진료 의심 의료기관 등이다.
요건 해당시 추가 질병치료 근거 확보, 의료자문 등을 통해 보험금 지급사유 해당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와 다툼이 있는 경우 제3의료기관 판단을 거쳐 보상여부를 결정하고 보험사기 의심건은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한다.
보험사고 조사대상 선정기준은 보험사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보험 계약자 등에게도 별도 안내가 이뤄진다.
아울러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당한 보험금 청구의 경우 지연 지급 시 지연이자를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유 및 피해 구제 절차 안내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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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권리를 적극 보호할 것"이라며 "보험사기 요인이 있는 과도한 의료행위에 따른 보험금청구에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해 국민건강보험 및 실손보험보장 혜택이 다수 국민에게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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